반응형 질병관리청콜센터1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신청하세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신청하세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인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신청방법 안내 드리니 지원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금액(전년과 동일합니다)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2. 지원대상(전년과 동일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입니다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전기준표로 적용합니다) 3.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1인: 2,494,000원 -2인:3,457,000원 -3인:4,435,000원 -4인:5,401,000원 4. 소득기준 충족확인 정부.. 2023.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