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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신청하세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by ONE NEWS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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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신청하세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인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신청방법 안내 드리니 지원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금액(전년과 동일합니다)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2. 지원대상(전년과 동일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입니다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전기준표로 적용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지원대상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지원대상

3.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1인: 2,494,000원
-2인:3,457,000원
-3인:4,435,000원
-4인:5,401,000원

 

4. 소득기준 충족확인

정부24 (www.gov.kr )
▶자주찾는 서비스 
▶코로나19생활지원비 선택 후 신청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5. 지원제외 대상(2022년 대비 2023년 일부변경)

-유급휴가 사용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6.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날 의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7.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신청방법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신청방법

8.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확인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자세한 내용 문의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자세한 내용 문의처

9. 유급휴가 비용 :  2023년1월1일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 이 속한달의 '전월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금액 (1일 45,000원)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장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에 한함)등

 

4대 사회보험 : 정보연계센터(http:/ /www.4ins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성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후 출력 

 

10. 생활지원비(2023.1.1이후 격리자)

-(신청자격)코로나19 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과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 ('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경우 지원 

예) '23.1.1일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 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는 격리 해제일 이 속한 달의 '전월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해제일 7월20일 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합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 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등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용지원 제외대상]

-(공통) 격리. 방역수칙위반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초과자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비지원을 받은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이번시간에는 정부24에서 코로나19 생할지원비 신청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조회해 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인 10만원변경사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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