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신청하세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신청하세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인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신청방법 안내 드리니 지원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금액(전년과 동일합니다)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2. 지원대상(전년과 동일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입니다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전기준표로 적용합니다)
3.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1인: 2,494,000원
-2인:3,457,000원
-3인:4,435,000원
-4인:5,401,000원
4. 소득기준 충족확인
정부24 (www.gov.kr )
▶자주찾는 서비스
▶코로나19생활지원비 선택 후 신청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5. 지원제외 대상(2022년 대비 2023년 일부변경)
-유급휴가 사용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6.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날 의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7.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8.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확인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9. 유급휴가 비용 : 2023년1월1일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 이 속한달의 '전월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금액 (1일 45,000원)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장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에 한함)등
4대 사회보험 : 정보연계센터(http:/ /www.4ins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성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후 출력
10. 생활지원비(2023.1.1이후 격리자)
-(신청자격)코로나19 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과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 ('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경우 지원
예) '23.1.1일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 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는 격리 해제일 이 속한 달의 '전월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해제일 7월20일 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합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 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등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용지원 제외대상]
-(공통) 격리. 방역수칙위반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초과자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비지원을 받은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이번시간에는 정부24에서 코로나19 생할지원비 신청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조회해 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